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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새로 바뀌는 은행이나 ATM기기

by 정보리뉴얼 2024. 3. 13.

최근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올해부터 은행 업무들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평소 은행이나 ATM 기기에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바뀌는 다섯 가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째는 은행과 ATM 기기를 점점 없앤다고 합니다.

 

최근에 초 역세권인 강남 양재에서도 폐점하는 은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현금 거래를 하는 분들이 늘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ATM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유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점점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기존에 남아있는 은행들의 업무가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먼저 직장인들을 위해서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 늘리는 지점들을 점차 확대하고 게다가 점심시간에도 전 직원

 

근무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토요일에도 은행문을 여는 특화 지점을 대폭 늘린다고 해요.

 

 

24년 새로 바뀌는 은행이나 ATM기기

그리고 ATM 기기를 줄이는 대신 STM 기기가 새로 도입됐는데요. 여기서 STM 기기가 뭐냐면 고기능 무인 자동화

 

기기라고 기존의 ATM 기기에서 불가능했던 은행창구 업무를 80 ~ 90 %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STM기능 >

예를 들면 STM 기계에서는 손바닥 정맥으로 바이오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기존의 ATM기계 업무를

 

포함해 통장 사본 출력 체크카드 발급 통장발급 보안카드 OTP 발급 그리고 신분증 카드 발급 기한 스캐너 기능도

 

있어서 대출 업무는 물론이고 휴일이나 주말에 카드나 통장을 분실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TM 기기들을 축소시키면서 남은 은행들의 업무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또는 고성능 ATM 기기를 도입한다는

 

건데 이거는 좀 찬반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갑자기 있었던 동네 은행이 점점 없어진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둘째는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새로 바뀝니다.

최근 휴대폰으로 간편 송금하는 사람이 늘면서 계좌번호 또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되돌려주지 않아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오송금 반환제도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었죠.

 

착오송금은 내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전화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를 합니다.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1회밖에 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실수하면 한 번만 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게 연간 무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돈을 되찾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실수로 돈을 잘못 이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입출금 문진표 작성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었는데 최근 돈을 인출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까지는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

 

의 현금을 인출할 때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 문진표가 좀 더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 은행 책임자와 자세한 면담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돈을 어디다 사용할

 

건지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은행 책임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예방처럼 강화됐는데요. 세분화되는 문진표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 나이 등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은행 직원의 안내를 잘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24년 새로 바뀌는 은행이나 ATM기기

 

그럼 여기서 1000만 원씩이 아니라 900만 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면담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1000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 분석원이라는 곳에 제일 먼저 보고가 들어가요

 

수색청으로 의심거래 현황만 보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에이 은행에서 하루에 900만 원씩 여러 번 인출했다면,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000만 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보여주면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900만 원씩 대 6번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원이 물어볼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입출금을

 

하시냐 근데 만약 이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그때 은행 책임자와 면담을 거쳐 국세청까지 보고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택 매입자금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실 때 증여세 때문에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

 

가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 새로 바뀌는 은행이나 ATM기기

넷째는 오픈뱅킹을 평소 자주 사용하는 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최근 오픈뱅킹 덕분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들의 계좌를 들여다보며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요새는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깔면 굳이 은행 창구에 가거나 현금 자동 입출금 찾을 필요도 없어졌죠

 

하지만 문제는 오픈뱅킹 보안이 취약해서 가짜 신분증과 그 신분증으로 개통한 알뜰폰 하나면 허무하게 뚫린다는

 

점이 큰 문제였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 중에 비대면 실명 확인에 대한 개편안을 새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안면 인식 시스

 

템을 통해서 실명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면인식 시스템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이 가짜인지 변조인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지 해당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분증 사진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고객 얼굴 사진을 비교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또 고객이

 

신분증 사진과 함께 본인 얼굴 사진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잃어버려 금융 사기

 

당한 경우 신분증 분실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은행에서는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피해에게 최대 50%를 은행이 배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24년 새로 바뀌는 은행이나 ATM기기

이제는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실명을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으로 확인할 때 모두 위 내용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ATM 기계에서 돈을 입출금 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문구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무래도 요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최근 각 은행사별로 AI 시스템을 적용시킨 ATM 기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모자나 선글라스 또는 마스크를 쓰고 거래를 하거나 심지어 통화를 하면서 거래를 하면 순간 거래가

 

일시 중단되면서 이상거래가 감지되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추가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신분증이나 휴대폰 등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인증을 하지 못할 경우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입출금 하는 분들이나 또는 오토바이를 자주 타는 분들의 경우 헬멧을 써도

 

모두 이상 중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당황하지 말고 안내 문구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신한은행과 수협은행 그리고 토스뱅크 국민은행 등 일부 ATM 기계에서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까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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