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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노령연금감액제도 폐지에 대해서

by 정보리뉴얼 2023. 11. 11.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 5차 국민연금종합운용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어르신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노령연금 감액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것이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말이고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연금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령연금 감액 폐지는 기초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간 노령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왔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으시는 만 65세 어르신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가

 

286만 1000원을 초과한다면, 100만 원인 국민연금이 50% 감액되어 5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관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노령인구의 고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쪽에도 기대할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30일 기초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해 온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 평가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이런 감액 장치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만 3180원에 150%인

 

48만 4770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기초연금 32만 3180원의 50%인 16만 1950원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기초연금 2만 9000원 감액, 60만 원일 때 5만 원 감액,

 

70만 원일 때 6만 5000원 감액, 80만 원일 때 7만 5000원 감액, 90만 원일 때 9만 원 감액,

 

국민연금이 100만 원일 때는 기초연금이로만 7000원 정도 감액되어 왔습니다.

 

 

24년 노령연금감액제도 폐지대해

단순하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 정도씩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이 커져서 자칫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 등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면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33.4%이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49%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도입 배경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연계 감액 제도 과정에서 국민의 거부감과

 

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미세 조정해서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이번 공적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또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민주당이 국회에 살정한건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을 위한 개정 이태원 특별법 개정 탄핵

 

이런 국민을 위한 개정은 전혀 볼수가 없고 세금만 줄줄 흐르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 경제는 힘들어지는데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23년의 모습은 민주당을 밀었던 국민으로

 

마음이 돌아설수밖에 없었네요. 24년 선동 정치 말고 가짜 뉴스로 나라를 어지럽게 하지말고

 

국민을 위해 하나가 될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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