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본문 바로가기
정보

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3. 8. 29.

9월 1일부터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 동기별로 1 인당 25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씩 1년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용 청년 기본소득이 9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고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하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경기도 일자리 플랫

폼 잡아봐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2023.9.1(금) 09:00~2023.10.02(월) 18:00
  • 신청 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시군별로 경기도 청년지원금을 받기 위한 지역화폐 등록방법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성남: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
  • 시흥: 본인 명의 휴대폰에 모바일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김포: 지급일 5일 전까지 김포페이 발급
  • 그 외 28개 시군: 수령한 전자카드를 본인 명의 휴대폰 경기지역화폐 앱에 등록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필수 서류
  • 주민등록초본: 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 동의시 첨부 불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2023년 9월 1일~10월2일 발급본

2. 선택 서류(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 신청 위임장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 관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지급일은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