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소득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하는 소득 보장 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매달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가 조금 지급이 되는데요. 솔직히 소득이 전혀 없이 생계급여로 생활하기 힘드실 겁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는 가구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취약계층을 위해 4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소득 보장 제도 안심 소득 가구 500가구를 선정해 일정 금액의 안심 소득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더 많은 가구 1100가구를 선정해 제2차 안심소득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2023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해보면 2인가구라면 293만원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안심소득 모집 신청방법
<2차 안심 소득 모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무엇보다 이번에 꼭 참여하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심 소득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 간 차이의 절반을 지급하는 소득 보장 제도의 실험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민소득 85% 대비 소득이 적은 가구가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안심소득 모집 신청방법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이 0원일 때 안심 소득을 받게 된다면 1인 가구는 88만 3110원을 안심 소득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는 146만 8870원. 3인 가구는 188만 4800원, 4인 가구는 229만 5410원을 안심 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안심소득 모집 신청방법
이 금액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 소득 부족분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그리고 만약 안심 소득에 선정이 된다면 2년 동안 안심 소득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가 안심 소득에 선정이 된다면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등 현금성 복지는 중단이 되고, 그 외에 수급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 의료 급여, 전기세, 도시가스 감면 등 수급자 혜택은 지금처럼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안심 소득 자격 조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① 실제거주: 서울시에 거주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 서울
③ 소득기준: 이러한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④ 재산기준: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일정
- 1월 25일 ~ 2월 10일까지 서울 복지 포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안심 소득사업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1차선정: 선정가구 중 참여가구 후보선정
(여기서 정부에서 연구에 필요한 주요조건을 줘 분류한 뒤, 가장 공정한 무작위 방법을 통해 선정...)
2차 선정: 1차 선정가구 중 연구참여대상 가구선정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무작위 선정!)
최종선정: 연구참여가구 및 안소심소득 지급대상(3300가구)선정
그리고 인터넷에 약한 정보 취약계층 또는 노인, 장애인은 1 6 0 0 - 0 0 0 0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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