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고 특정 시기에 특정
계층에게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24년 2월 9일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지원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지원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과 가정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 활동입니다. 사람마다 소득을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직장에 취업해서 근로자로 일을 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여 자영업 등
사업소득을 얻기도 합니다. 소득을 얻는 방법은 각자가 다르지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소득
일 인 가구 94만 7090원 이 인 가구 백오십육만 5110원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2 일부터 소득 지원 제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소득 지원을 매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구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 지원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2024년 가구별 최대 안심소득 지원액 >
1 인 가구 94만 7090원
2 인 가구 156만 5110원
3인 가구 200만 3730원
4 인 가구 243만 5220원
5 인 가구 284만 5690원
6 인 가구 323만 7810원
해당 제도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안심소득 지원인데요.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 중인 해당 제도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안심소득제도는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2022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2024년에도 새롭게 해당 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일
1월 2 일 화요일 ~ 1월 12일 금요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 서울 복지 포털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최종 500가구를 4월경에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종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안심소득 최대 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1 인 가구 기준 약 94만 원 4 인 가구 기준 약 243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 청소년 및 비수급 위기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
- 23년 12월 27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며 장애 질병이 있는
-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혹은 청소년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1월 12일까지 늦지 않게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일자리인데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일을 그만두는 등 재취업을 준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생계유지입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인데요.
안심소득제도
구직 촉진 수당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별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형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구직 촉진 수당인데요.
구직 중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되는 소득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본 월 50만 원씩 6개월을 받게 되면 3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 추가 지원 40만 원을 더 받게 되면 매월 90만 원까지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이란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해당자를 말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2월 9일부터 소득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구직 촉진 수당 달라지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 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는 동안에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 소득 활동 인정 범위가 있습니다.
< 구직 촉진 수당 달라지는 소식>
-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 중 1 인 가구 중위소득 60% 2024년 133만 7000원까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니 이 부분도 꼭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의 연령을 기존보다 더욱 확대.
기존에는 18세에서 34세였지만 24년 2월 9일부터는 15세 ~ 34세로 늘어나며 여기에 병역 의무 복무 기간
최대 3년으로 연령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거주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 등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근속 기간에 따라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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