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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새롭게 바뀌는 1종 자동면허 신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by 정보리뉴얼 2024. 10. 7.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운전을 하시려면 차에 이것을 설치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10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꼭 체크하셔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딱 한잔은 괜찮겠지 하고 음주운전 후 운전대를 잡는 분들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 혹은 연말이 많은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매년 만 5천 건 전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40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인데요. 게다가 기존에 음주운전 재범자 5만 5천 명 중 5년 이내에 재범률이 38%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계속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습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런 취지에서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시작되는데요. 음주운전 방지 장치란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었을 때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불어주면

-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할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장치를 부착해야 할까요?

-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면허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차량만 운전 가능한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는데요.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일 경우에는 2년 동안 부착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에는 3년 부착 음주운전 뺑소니 및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는 5년 동안 부착해야 합니다.

- 장치 설치 비용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과연 이 제도가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1종 자동면허가 신설

기존에는 11인승부터 15인승의 승합차나 4톤부터 12톤의 화물차를 몰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때 자동변속기 즉 오토 차량만 운전하고 싶어도 1종 수동 보통 면허를 취득했어야 했는데요.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되어 자동변속기 차량은 자동면허로 수동변속기 차량은 수동면허로 필요시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해서 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2종 수동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필기시험이나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1종 수동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요.

면허만 따놓고 운전은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면허자도 무사고라는 이유만으로 1종 보통면허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실제로 운전을 했다는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주요 특징

운전 가능 차량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시험 기준

학과 시험 합격점은 1종 보통과 동일한 70점입니다

  • 시험용 차량이 트럭인 만큼 면허 취득 난이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갱신 및 검사

10년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시 적성(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자동면허 신설 음주운전 방지장치

면허 전환

2종 자동면허 취득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할 자료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도 곧 마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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