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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by 정보리뉴얼 2024. 6. 2.

6월 3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1인당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두 개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지급하며 일정 조건도 갖춰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1인당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각각 지원대상 및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Ⅰ

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조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지급해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본인적립금 적립, 탈수급 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일부지급해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본인적립금 적립 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5% 지급(1회)

환수해지:

소득기준 미달, 본인적립금 미납입 등의 경우 환수

 

희망저축계좌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가입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유지기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3인 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 외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의 지원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하는 가구원이 있어야 함

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따라서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저축 기준

희망저축계좌Ⅰ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정부지원금: 본인적립금에 매월 30만원 매칭 지원

희망저축계좌Ⅱ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50만원 이하 저축

정부지원금: 본인적립금에 매월 10만원 매칭 지원

따라서 희망저축계좌Ⅰ은 매월 최소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희망저축계좌Ⅱ는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 시 10만원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희망저축계좌Ⅰ, Ⅱ 모두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통장 유형별로 모집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 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과 Ⅱ의 주요 차이점

 

대상자 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가입 및 유지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가입기준 없음,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지원금 지급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유지기준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금 규모

- 희망저축계좌Ⅰ: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희망저축계좌Ⅱ: 근로소득장려금 규모는 명시되지 않음

따라서 대상자 기준, 가입 및 유지기준, 지원금 규모 등에서 두 제도 간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격 확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재직증명서, 소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축금액 및 기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근로지속 확인:

연 1회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지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격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준비:

재직증명서, 소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축금액 및 기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저축해야 하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근로지속 확인:

연 1회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지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신청:

실직,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및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저축계좌Ⅰ과 Ⅱ를 신청할 때는 신청자격, 필요서류, 저축금액 및 기간, 근로지속 확인, 교육 이수, 적립중지 신청 등의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440만 원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에게는 최대 720만 원을 현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유의사항으로는 탈수급하는 조건이므로 유의사항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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