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민원신청 정말 답답하시죠. 특히 긴급생계비처
럼 긴급하게 필요한 목적으로 신청했는데 부당한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한 경우 어디 가서 말도 못 하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5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 민원에 대한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중점 민원 신청은 이런 내용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 대략 올해에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풍이나 폭우 피해 접수가 많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주택이
매번 비만 오면 침수 피해를 봅니다.
- 이번에는 폭우가 와도 피해 좀 안 보게 주택 정비 좀 해주십시요라고 이런 민원도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주택이라 폭우가 오면 시설물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도 접수하면 미리 폭우가
오기 전 더 신경 써서 아마 정비를 한 번이라도 더 할 거라고 봅니다.
- 특히 긴급복지처럼 만약 가장이 직장을 잃어 몇 달 동안 집에 돈 한 푼도 안 가져다줄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생계비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럴 경우도 주민센터에 접수했더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긴급 복지는 조건이 안 된다. 하고 부당하게 거부당한 경우도 이번 중점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 갑자기 가장이 집을 나가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을 경우에도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지원이 되는 긴급복지에
신청했는데 지급 거부당한 경우에도 이번에 접수하면 되고. 그리고 올해는 특히 폭염 피해도 심하다고 해요.
어르신들이 쉬는 동네 노인장 등 노인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없다면, 노인정 정비가 미흡하다면 이런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놀이터가 파손돼 아이들 놀기에 위험하니깐 놀이터 정비 좀 해달라 이런 민원들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빈발예상 민원
-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 청년·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관련,
-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 고충 민원 집중 신청방법
여러 가지 내가 취약계층으로서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번 집중 신청기간 내 접수하면
정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비하겠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민원 접수 방법은 전국 110번으로 전화하면 24시
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창구를 통합한 국민신문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서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합니다.
우편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은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청
- 팩스번호 : 044-200-7971
직접 방문 신청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집중 신청 기간
5월 일 ~ 6월 30일까지 접수
대상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소기업·소상공인 등
처리
권익위 접수 > 기능별 부서 배정 >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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