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앙신협에서 최고금리 6.2% 정기예금 특판 상품이 11월 3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충주중앙지점 신협은행 특판예금 "정기예탁금"은 창구 가입 전용 상품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6개월, 12개월에 예치가능한 가입금액 제한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명 ; 정기예탁금
기간 ; 11월 30일 ~ 한도소진시 마감
예금 기간 ;
6개월 연 6.2%
12개월 연 5.8%
가입 방법 ; 창구 가입
가입 금액 ; 한도 제한 없음
이자 지급 ; 만기지급식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 출자금 통장 소지시 저율과세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충주중앙신협 금리인상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235 043-847-8500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토성2로 1 힐데스하임아파트 상가 A동 107호 043-855-4400
<신협 특판예금 가입 조건 변경 안내>
2022.09.19 부로 신협 특판 예금/적금 가입에 필요한 입출금통장 가입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입출금계좌(입출금통장)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당일에는 특판예금 가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당일 입출금계좌 개설후 특판 예적금 가입까지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일 입출금계좌/특판예금 중복가입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창구 방문 가입 할경우 신분증과 현금을 준비 히시 바랍니다.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농협 등은 상호금융권이라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상호금융권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하는 경우 만기이자에 대한 세금을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흔히알고 있는 일반과세 15.4%가 아닌 세금우대와 저율과세 1.4% 농특세만 부과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우대,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되어야지만 1인당 통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세여부에 저율과세로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조합원 가입 후 출자금통장을 개설한 가입자에 한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란
일반적으로 모든 저축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대해 이자소득세 14%와 농어촌특별세 1.4%가 부과됩니다.. 즉, 15.4% 세금 부과하여 10만원 이자가 발생하면 15.400원의 세금 납부
예금보호제도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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