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창원중앙새마을금고 특판입니다.
창원중앙새마을금고에서 최대금리 8.0%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1월 3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창원중앙지점 새마을금고 특판적금 "정기적금"은 창구가입 전용상품으로 출자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창원중앙새마을금고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2개월에 월불입금액은 창구를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창원중앙새마을금고 정기적금 특판 상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최대 기본금리 8.0%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기간 12개월로 선택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경영실태평가 2등급입니다.
상품 ; 정기적금
기간 ; 1월 3일 ~ 300억 한도소진시 마감
금리 ; 연 8.0%
가입 조건 ;
창원시 주민등록이 있는 분
출자금 통장개설
기간 ; 12개월
가입 방법 ; 비대면 가입
예치금액 ; 없음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창원중앙새마을금고 정기적금 특판
창구방문 : 영업지점 조회 후 방문가입
- 창원중앙새마을금고 본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 상남재래시장 055-285-4441
- 안민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안민안길 28 동양상가빌라 055-275-4441
- 중앙지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13번길 25 중앙새마을금고 055-284-4441
※ Tip
6개월 이상의 자동이체 내역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새마을금고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이 필수인데요. 조합원 가입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직장이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타지역 거주자분들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니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율과세와 비과세
· 저율과세
:이자 소득에 대한 기존 15.4% 세금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어 1.4%에 대한 농특세만 부과되는 혜택
· 비과세
: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5.4%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혜택
· 세금우대
: 은행에서 말하는 세금우대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혜택
창원중앙새마을금고"의 단기예금 특판에 가입하여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창원중앙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직장소재지, 사업자주소지 중 하나가 가입하려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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