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년에 한 번씩은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내 벌점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 반드시 챙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점이 40점이 넘었을 때는 운전면허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범칙금이나 과태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범칙금보다는 조금 더 돈이 들지만 과태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이 쌓이게 된다면 결국 배보다 배꼽이 큰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금액이 조금 높아 보여도 결국 자동차 보험료에서 훨씬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입니다.
착한마일리지 신청해서 감면
과거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여기를 누르고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경찰청 홈페이지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누르고 -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는제도
만약 벌점이 쌓여서 40점이 된다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10점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마일리지 10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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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해서 벌점이 39점까지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0점이 넘었을 때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게 된다면 내 벌점이 40점에서 30점으로 깎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10점의 벌점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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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내가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를 냈다. 이때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기간 아쉽지만 전부 사라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마일리지 신청해서 감면
서약 횟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매년마다 무사고 무위반만 잘 지켜주신다면 10점씩 자동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착한마일리지 신청해서 감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직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모르셨던 분들은 경찰청 홈페이지, 교통민원 24 접속하셔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파인에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최근 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교통사고 조사 내역, 운전면허 조회 여러 가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셔서 간편 인증을 하시게 된다면 바로 신청이 완료되게 되니깐 꼭 신청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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