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중앙새마을금고에서 최고금리 5.65% 정기예금 특판 상품이 2월 7일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종로중앙지점 새마을금고 특판예금 "MG더뱅킹정기예금"은 비대면 가입 전용 상품으로 가입 조건, 대상 제한없이 비대면 가입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12개월에 예치가능한 가입금액 최소 1백만원 부터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종로중앙새마을금고 MG더뱅킹정기예금 특판 상품은 가입기간 12개월 기준 기본금리 5.35%에 추가 우대금리 0.3%를 더하여 최대 5.65%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2등급입니다.
상품 ; MG더뱅킹정기예금
기간 ; 2월 7일 ~ 한도소진시 마감
금리 ; 연 5.65% (5.35% + 0.3%)
우대 조건 ;
1. MG스마트알림서비스 가입하고
1회 이상 로그인 한 경우 (만기 전 까지) 0.1%
2. 가입시 만기자동이체 등록 0.1%
3. MG더뱅킹을 이용한
이체실적이 6회 이상 있는 경우 (만기 전까지) 0.1%
기간 ; 12개월
가입 방법 ; 비대면 가입
예치금액 ; 100만원 ~ 5000만원
가입 조건 ; 없음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종로중앙새마을금고 정기예금 특판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51 02-763-5929
▶ 정기예금 가입 전 준비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특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출금계좌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입출금통장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계좌개설 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출금통장이 없으신 분들은 비대면 계좌개설시 가입 지점에 상관없이 입출금계좌를 개설하시면 되며 새마을금고 비대면 입출금통장 개설방법은 아래 "계좌개설 바로가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입출금통장 계좌개설은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를 통틀어 1인 1계좌로 하나의 지점에서만 입출금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 해지를 원할 시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꼭 해당지점이 아닌 가까운 지점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된 예금, 적금이 연결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해지하여야만 입출금통장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종로중앙새마을금고 특판예금 가입방법>
1. MG 더 뱅킹 웹 접속 후 종로중앙새마을 금고의 입출금 통장(상상 모바일 통장) 개설하기
2. 예적금 신규 가입 메뉴에서 예금 상품을 눌러주시고
3. 정기예탁금 상품 가 입 버튼 클릭을 하시고
4.종로중앙새마을금고 선택을 하시고 이율 확인 후 정기예금 가입하기
3. 조합원이라면 저율과세 (65세 미만, 3천만 원)/비과세(65세 이상, 5천만 원) 받기
해당 지점의 입출금 통장! 절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 가입
※ Tip
6개월 이상의 자동이체 내역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새마을금고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이 필수인데요. 조합원 가입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직장이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타지역 거주자분들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니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율과세와 비과세
· 저율과세
:이자 소득에 대한 기존 15.4% 세금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어 1.4%에 대한 농특세만 부과되는 혜택
· 비과세
: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5.4%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혜택
· 세금우대
: 은행에서 말하는 세금우대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혜택
▶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
새마을금고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이 필수인데요. 조합원 가입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직장이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타지역 거주자분들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니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로중앙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특판에 가입하여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종로중앙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직장소재지, 사업자주소지 중 하나가 가입하려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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