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 사망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연한 사고 때문에 신체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다치게 되면 치료비가 발생할수 있고 장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높은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할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 계실텐데요 그래서 취약계층을 위한 상해보험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년에 한번 최대 3년까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보장받으려면 총 3만원만 내면 되는 보험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모르셨다면 먼저 가입부터 서두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만원의행복 상해보험
우체국 1만원의 행복보험 입니다.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 상해보험입니다.
보험료는 1년에 단 한 번 1만원입니다. 한 번만 납입하게 되면 보험 가입이 끝나는 겁니다.
위로금 재해입원 수술비 정액 보장, 내가 내었던 보험료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에 해당된다면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만원의행복 상해보험
무배당 1만원의 행복보험, 상해보험
유족위로금 2000만원, 재해수술비 최대 100만원 까지
상해보험이란,
우연한 사고 때문에 침체에 생긴 상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
상해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치료비에 사망보험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사회보험입니다.
사회계층 이하의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1만원의 행복보험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중에서도요 주거 급여 받고 계시는 분들 비보험 가입할 수 있으니까 꼭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만원의행복 상해보험
1년 기준 1만원 한 번 납입으로 끝이 나는데요. 여기에 대한 초과 보험료는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공익자금으로 지원해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가입 나이 ; 만 15세 ~ 65세까지
납입 기간 ; 일시납
보험 기간 ; 1년 만기, 3년 만기
피보험자 자격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 계층 이하
보험료 납입 ; 1년짜리는 1만원, 3년짜리는 3만원의 보험료 납입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지정대리 청구 서비스 특약도 있는데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미리 지정한 지정 대리 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 보험료 예시표 >
1년 만기 보험 같은 경우 남자 4만 3700원 여자 3만 2200원 납입
3년 만기 보험 같은 경우 남자 11만 7100원 여자 8만 3300원 납입
이것을 정부에서 대신 납입해 주기 때문에 실제 납입 금액은 1년짜리는 1만원, 3년짜리는 3만원
< 보장 내용 >
만기 보험금
- 내가 냈던 금액 100% 돌려받음
유족 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는 2천만원까지 지급
재해 입원 보험금
-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3일 초과 입원 일수 하루당 1만원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재해 수술 보험금은 수술 1회당 5종은 100만원, 4종은 50만원 3종은 30만원 2종은 20만원 1종 수술은 10만원을 지급
저소득층 만원의행복 상한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상해 우연한 사고 때문에 신체에 커다란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높아질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배려한 공익형 상해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아직까지 몰라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체국 1만원의 행복 보험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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