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들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3가지 내용 확인해 보시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3차 시범사업으로 돌아오는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모 및 참여 확대
공모 기간:
2024년 11월 12일부터 12월 3일까지
대상: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가능)
목표:
2027년까지 전체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 계획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의료시설이나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살던 집에서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조건
집으로 전문의료인인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의 담당팀이 직접 방문하여 의료 요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진료 월 2회 이상의 방문간호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가 수시로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복지제도임에도 일부 지원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보험 추가 대상자는 개인 부담 없이 재택의료 기본료는 월 14 만 원이 지급되면서 개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6개월 연속 재택의료를 받은 경우 6만 원을 지급해서 지속관리료도 개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조건
추가로 간호가 필요한 분들에 한하여 추가 간호료가 약 7600원 정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참여 기관과 지자체를 모집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추가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방의료원 대상 방문진료 수가 신설: 13만6,240원 지급
참여 기관 확대: 2024년 93개소에서 추가 확대 예정
시범사업 효과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0.6회에서 0.4회로 감소
입원일수 감소: 이용자 6.6회에서 3.6회로 감소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조건
참여 조건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 요양·돌봄서비스 연계1
이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요양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참여 조건
-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조건: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실시
-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 사회복지사: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 참여 가능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참여
지속적인 관리:
의료팀은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 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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