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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용구 급여제도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4. 9. 20.

매년 매달 지원되는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이어서 늦게 신청할수록 그만큼 덜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복지용구 급여가 있습니다. 생활보조용품지원금 제도는 매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늦게 신청할수록 계속 손해가 쌓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내용들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복지 연구 급여는 1년에 최대 160만 원 한도로 지원되고 생활보조용품 지원금은 각종 생활 보조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원 수백만 원하는 비싼 생활보조 용품들 성인용 보행기나 전동침대 목욕리프트 매트리스 구입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사용을 망설인 분들에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 연구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연구 급여의 대상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대상자 중 복지연구 급여 신청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등급이 1에서 5등급 부분은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분들에 한하여 지원되는 것이고. 장기요양 급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르신 복지용구 급여제도 신청방법

지원 내용

복지용구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급여 품목에 따라 1년간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이 금액은 생활보조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고 많게는 전체 비용의 15%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사람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어르신 복지용구 급여제도 신청방법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65세 이상: 장기요양 신청서 제출
  • 65세 미만: 장기요양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신청자의 심신 상태 조사
  • 등급 판정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 결정
  • 복지용구사업소 선택 및 계약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필요
  •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연간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

주의사항

  • 시설 입소자는 제외됨
  • 의료기관 15일 이상 입원 시 일부 품목 대여 불가
  • 타 법령으로 동일 품목 지원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음

 

 

어르신 복지용구 급여제도 신청방법

신청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본인부담금 없이 필요한 복지 용구를 무료로 이용

감경 대상자라면 6%에서 9% 정도

일반대상자는 15%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

만약 복지용구가 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초과 금액 전액을 신청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생활보조 용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구입 품목이나 대여 품목 중에 필요한 품목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용구 급여제도 신청방법

구입 품목

-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용품 지팡이 등 따라 선택할 수 있는 10가지 품목이 있고

대여 품목

-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까지 6종이 있는데, 대신 무분별한 지원금 낭비가 없도록 품목별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물론 해당 품목 외에 각각의 제품별로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하기 전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 요양 등급부터 받으셔야 하는데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면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더 건강보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가족이나 전담 공무원이 대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본인의 신분증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있고 신청하시면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면 복지연구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급자 또는 가족이 복지연구 사업소에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 후 복지용구 제공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은 상담 및 안내받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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