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중앙신협에서 최고금리 7.0%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1월 12일 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송림중앙지점 신협은행 특판적금 "정기적금"은 창구가입 전용 상품으로 주민등록상 토끼띠에 해당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송림중앙신협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2개월이며 월불입금액은 영업지점 문의를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경영실태평가 3등급입니다.
상품명 ; 장기적금 (1인1계좌)
기간 ; 1월 12일 ~ 한도소진시 마감 (선착순 100명)
가입 대상 ;
주민등록 상 토끼띠에 해당하는 개인
(39, 51, 63, 75, 87, 99)
가입 조건 ;
송림중앙신협 입출금계좌로
적금 자동이체 연결 및 체크카드 발급
예금 기간 ; 12개월 5.5%
가입 방법 ; 창구 가입
가입 금액 ; 한도 제한 없음
이자 지급 ; 만기지급식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 출자금 통장 소지시 저율과세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송림중앙신협 정기적금 특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08 032-762-6658
송림중앙신협 최고금리 7.0% 정기적금 특판 상품인 "정기적금"은 비대면 가입이 불가하며, 송림중앙지점 신협 창구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송림중앙신협은 인천광역시 동구 본점을 포함한 1개의 영업지점이 있습니다. 신협은행 영업지점 방문전 영업지점 위치, 영업시간, 연락처 등을 파악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농협 등은 상호금융권이라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상호금융권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하는 경우 만기이자에 대한 세금을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흔히알고 있는 일반과세 15.4%가 아닌 세금우대와 저율과세 1.4% 농특세만 부과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우대,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되어야지만 1인당 통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세여부에 저율과세로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조합원 가입 후 출자금통장을 개설한 가입자에 한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란
일반적으로 모든 저축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대해 이자소득세 14%와 농어촌특별세 1.4%가 부과됩니다.. 즉, 15.4% 세금 부과하여 10만원 이자가 발생하면 15.400원의 세금 납부
예금보호제도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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