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축산 새마을금고 특판입니다.
서울축산새마을금고에서 최고금리 9.0%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10월 20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축산지점 새마을금고 특판적금은 통장 개설후 일정금액을 납입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적금 상품으로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은 12개월에 예치가능한 가입금액 1백만원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 정기적금
기간 ; 10월 20일 ~ 한도소진시 마감
금리 ; 연 9%
기간 ; 12개월
가입 방법 ; 창구 가입
가입 금액 ; 100만원
가입 조건 ;
출자금 700만원 불입 7%
출자금 1,000만원 불입 9%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25 새마을금고 02-469-9002
※ Tip
6개월 이상의 자동이체 내역 혹은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전환 또한 가능합니다.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새마을금고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가입이 필수인데요. 조합원 가입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직장이 가입하려는 새마을금고 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는데 타지역 거주자분들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니 저율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율과세와 비과세
· 저율과세
:이자 소득에 대한 기존 15.4% 세금에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어 1.4%에 대한 농특세만 부과되는 혜택
· 비과세
: 비과세란, 이자소득세 15.4%를 아예 부과하지 않는 혜택
· 세금우대
: 은행에서 말하는 세금우대란 이자소득세 14%를 제외하고 농특세 1.4%만 부과하는 혜택
"서울축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특판에 가입하여 저율과세 및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삼선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직장소재지, 사업자주소지 중 하나가 가입하려는 지역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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