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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by 정보리뉴얼 2024. 8. 5.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제도 2024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 제도와 유주택자에게도 지원되는 혜택을 소개합니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 제도로 현재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스럽다면 6천만 원 공짜로 지원 받으세요. 나이의 제한은 없지만, 중장년층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으니까 참여 지역 소득조건 등 지원 자격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주택자도 지원되는제도로 집 수선비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기준이 4인 가구일 때 월 800만 원 정도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원 내용은 임대 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 드리는데 최대 6천만 원 한도로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24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 제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024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 주택 제도입니다.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새롭게 입주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상 주택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조건

첫 번째는 면적 제한 사항입니다. 주택면적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

1인 가구라면 전용 6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더 큰 면적까지 선택 가능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이 최대 4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주택으로 선택한다면, 전세보증금이 4억 9천만원 이하

월세 주택으로 선택한다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금액이 4억 9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 천만원까지 최장 10년간 이자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물색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자격

일반 무주택자라면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부동산 가해기업 1550만 원 이하 차량 가액 3708만 원이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 100%는 이 정도 수준으로 혼자 사는 분이라면 월소득이 4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824만 원 이하 정도네요. 그리고 신혼부부 계층이나 노부모 부양가구라면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데 월평균 소득 120%까지 완화됩니다.

완화된 기준은 2인 가구라면 월소득 704만 원 이하 3인 가구 863만 원 이하 4인 가구 989만원 이하 정도입니다.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4,179,557원 이하 (1인 가구 20%P 가산 적용)

자산 기준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가액 합산 기준이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

  •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소득, 자산, 자동차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됩니다.

 

서울시 24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가구의 기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가구 노부모 부양가구는 세대통합형이라고 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참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폐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

서울시에 사는 일반 무주택자 3600세대 신혼부부 200세대 노부모 부양가구 200 세대로 총 4 천 세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다음 가정표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30 대 이상이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서울시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 취약계층일 때 추가 과정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인터넷 청약 신청: 2024년 8월 5일(월) 10시부터 2024년 8월 9일(금) 17시까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서류 제출: 2024년 8월 5일(월)부터 2024년 8월 14일(수)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 발표 예정일: 2024년 10월 중 예정.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야 합니다.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로 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제도>

앞서 소개해 드린 복지제도처럼 소득이 있는 분들도 집이 없다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이라도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저소득 취약계층 중 유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는 수선 급여를 소개해 드립니다.

수선급여는

기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주거 급여의 한 종류로 유주택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제도

집이 낡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야 이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 인정액으로 보면 참고로 근로소득으로만 보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92만 원 이하인 가구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재산이나 추가 소득에 따라 실제 소득 인정액이 결정되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24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 내용

도배나 장판 편의시설 교체 창호 시공 단열 난방 공사 지붕 공사 욕실이나 주방 개량 등 보수 수준에 따라 경보수부터 대보수까지 3 개 단계로 나눠지고 경보 수는 3 년 주기로 최대 457 만 원까지 중보수는 5 년 주기로 849 만 원까지 대보수는 7 년 주기로 1241 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범위별로 수선 주기에 따라 주기 내 1회 수선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선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선 급여와 관련된 문해 및 지원 여부 자가진단은 1600-077 또는 바이홈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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