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먹고살기 힘드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시구요.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갖가지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맞추어
서울시에서 자녀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고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인구 유출이 심각한데요. 서울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주택과 가족 때문에 서울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의 최대 2 년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주거비 지원대상
내년인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무주택 가구 혹은 입양아의 경우 48개월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출생아(입양아) 1명 당 매달 30만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요. 총 720만원입니다.
2명 이상 출산했다면, 그에 비례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명을 출산했다면,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기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현재 제도 신설과 조례 개정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완료해서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25년 1월 1일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는 출생(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신청기한 초과됩니다.
서울시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기존의 주거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정책은 당장에 들어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따라서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라면 소득 기준과 부모의
나이 기준을 모두 보지 않고 출생아 한 명당 매월 30만 원씩 2 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 1 월 1 일 이후 출생한 가구부터 지원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시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 지원받을 수 있으시며 아쉽게도
SH 서울주택도시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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