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안심소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하는 방법까지 간당히 포스팅 올려보겠습니다.

안심소득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의 일종
안심소득이 일정 부분의 소득 금액을 정해놓고 모자른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서울시에 거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과 저소득 위기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50% 이하셔야 하고 총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셔야 하고 총 500가구를 선정해서 1년간 소득금액을 지원합니다.
참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체크리스트 적용
- 저소득 위기가구 :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위기상활별 요건 적용
여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의 상세 목록을 보면
1 인 가구 111만 원, 2 인 가구 184만 원, 3 인 가구 235만 원, 4 인 가구 286만 원, 5 인 가구 334만 원, 6 인 가구 38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
1 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아예 없다고 보면 월 최대 94만 7000원
2 인 가구 156만 원,
3 인 가구 200만 원,
4 인 가구 243만 5000원을 지원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
지원 내용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
1,894,178
|
3,130,218
|
4,007,458
|
4,870,426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가구소득이 0원 일떄)
|
947,090
|
1,565,110
|
2,003,730
|
2,435,220
|
상세 신청 계층의 자격
가족 돌봄 청년의 경우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해당
저소득 위기 가구의 경우에는 기초생활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가 아니셔야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다음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통보가구
- 건강보험료의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 체납으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 최근 1년간 기초생활 보장 긴급 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가 해당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셔야 됩니다.
모집 기간
1월 2 일~ 1월 12일까지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모집기간 첫 2일간(1.2 ~1.3)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 1월 2일 : 짝수연도 출생자
- 1월 3일 : 홀수연도 출생자
- 1월 4일 ~ 1월 12일 :
안심소득 지원 집단의 선정이 되시고 올해 4월부터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되구요. 기타 신청에 관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1 2 0 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겨울철 재난 안정 위험요인 집중신고 안전신문고 (0) | 2023.12.30 |
---|---|
대학생 기숙사와 창업을 1년간 무료로 지원해주는 창업기숙사 (1) | 2023.12.29 |
24년 달라지는 병원비 줄여주는 재난적 의료비 소비지원제도 (0) | 2023.12.25 |
케이패스 도입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알뜰 교통카드 제도 (1) | 2023.12.24 |
24년부터 만 65세 이상 새로운 혜택 신청 (0) | 2023.1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