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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특판 소식)

사상신협 부흥신협 성남대원신협 정기적금 특판 8.0

by 정보리뉴얼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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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상신협 정기적금 특판 8.0

사상신협에서 최고금리 8.0%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1월 9일 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상지점 신협은행 특판적금 "북토끼적금"은 창구가입 전용 상품으로 자동이체 신규 조건을 대상으로 사상신협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2개월이며 월불입금액은 최소 10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사상신협 북토끼적금 특판 상품은 가입기간 12개월 기준 기본금리 5.0%에 추가 우대금리 3.0%를 더하여 최대 8.0%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경영실태평가 3등급입니다.

상품명 ; 북토끼적금

가입 조건 ;

사상신협 자유입출금식예금에 연결하여 적금자동이체를 약정하고

총납입 횟수의 2/3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

​기간 ; 1월 9일 ~ 한도소진시 마감

예금 기간 ; 12개월 8.0% (5.0% + 우대 3.0%)

우대 조건 ;

1. 사상신협 자유입출금식예금에 공과금 자동이체 2건을 신규약정 및 유지 2.0%

2. 사상신협 체크카드로 이벤트적금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총 90만원 이상 결제 1.0%

가입 방법 ; 창구 가입

가입 금액 ; 10만원 ~ 100만원

이자 지급 ; 만기지급식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 출자금 통장 소지시 저율과세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사상신협 정기적금 특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29 051-324-1733

2. 부흥신협 정기적금 특판 8.0

부흥신협에서 최고금리 8.0%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현재 판매를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부흥지점 신협은행 특판적금 "정기적금"은 창구가입 전용 상품으로 출자금 납입을 대상으로 부흥신협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36개월이며 월불입금액은 최소 5만원 부터 최대 30만원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경영실태평가 2등급입니다.

상품명 ; 정기적금

가입 대상 ;

출자금 통장을 보유한 조합원 또는 신규가입자

​기간 ; 1월 5일 ~ 2월 28일

예금 기간 ; 36개월 8.0%

가입 금액 ; 5만원 ~ 30만원

이자 지급 ; 만기지급식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 출자금 통장 소지시 저율과세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부흥신협 정기적금 특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82-1 032-513-6650

3. 성남대원신협 정기적금 특판 8.0

성남대원신협에서 최고금리 8.0%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1월 9일 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판매기간은 선착순 200명 까지 판매가 진행한다고 합니다.성남대원지점 신협은행 특판적금 "껑충껑충 정기적금"은 창구가입 전용 상품으로 가입 조건/대상 제한없이 청십자신협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2개월이며 월불입금액은 영업지점 문의를 통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경영실태평가 2등급입니다.

상품명 ; 껑충껑충 정기적금

가입 조건 ; 조합원 (출자 1좌이상)

​기간 ; 1월 9일 ~ 한도 소진 시 마감 (선착순 200명)

예금 기간 ; 12개월 8.0%

가입 금액 ; 1만원 ~ 40만원

이자 지급 ; 만기지급식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 출자금 통장 소지시 저율과세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성남대원신협 정기적금 특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61 031-731-2312

<신협 특판예금 가입 조건 변경 안내>

2022.09.19 부로 신협 특판 예금/적금 가입에 필요한 입출금통장 가입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입출금계좌(입출금통장)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당일에는 특판예금 가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당일 입출금계좌 개설후 특판 예적금 가입까지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일 입출금계좌/특판예금 중복가입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창구 방문 가입 할경우 신분증과 현금을 준비 히시 바랍니다.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농협 등은 상호금융권이라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상호금융권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하는 경우 만기이자에 대한 세금을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흔히알고 있는 일반과세 15.4%가 아닌 세금우대와 저율과세 1.4% 농특세만 부과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우대,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되어야지만 1인당 통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세여부에 저율과세로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조합원 가입 후 출자금통장을 개설한 가입자에 한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란

일반적으로 모든 저축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대해 이자소득세 14%와 농어촌특별세 1.4%가 부과됩니다.. 즉, 15.4% 세금 부과하여 10만원 이자가 발생하면 15.400원의 세금 납부

예금보호제도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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