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신협에서 최고금리 6.6%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1월 10일 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금정지점 신협은행 특판적금 "토끼적금"은 창구가입 전용 상품으로 주민등록상 토끼띠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정신협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2개월이며 월불입금액 최대 100만원 한도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정신협 토끼적금 특판 상품은 가입기간 12개월 기준 기본금리 4.8%에 추가 우대금리 1.8%를 더하여 최대 6.6%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1등급입니다.
상품명 ; 토끼적금
가입 대상 ; 토끼의 해에 태어나신 조합원
(주민등록상 2023, 2011, 1999, 1987, 1975...)
기간 ; 1월 10일 ~ 1월 31일 40구좌
예금 기간 ; 12개월 6.6%
가입 방법 ; 비대면 가입 / 창구 가입
가입 금액 ; 100만원
이자 지급 ; 만기지급식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 출자금 통장 소지시 저율과세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금정신협 정기적금 특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438 051-517-6400
<신협 특판예금 가입 조건 변경 안내>
2022.09.19 부로 신협 특판 예금/적금 가입에 필요한 입출금통장 가입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입출금계좌(입출금통장)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당일에는 특판예금 가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당일 입출금계좌 개설후 특판 예적금 가입까지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일 입출금계좌/특판예금 중복가입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 창구 방문 가입 할경우 신분증과 현금을 준비 히시 바랍니다.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농협 등은 상호금융권이라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상호금융권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하는 경우 만기이자에 대한 세금을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흔히알고 있는 일반과세 15.4%가 아닌 세금우대와 저율과세 1.4% 농특세만 부과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우대,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되어야지만 1인당 통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세여부에 저율과세로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조합원 가입 후 출자금통장을 개설한 가입자에 한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란
일반적으로 모든 저축상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대해 이자소득세 14%와 농어촌특별세 1.4%가 부과됩니다.. 즉, 15.4% 세금 부과하여 10만원 이자가 발생하면 15.400원의 세금 납부
예금보호제도란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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