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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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마트, 헬스장, 수영장,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의무와 권고로 바뀌면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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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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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슥느 착요 의무에서 권고
병원, 감염 취약시설 내에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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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슥느 착용 의무에서 권고
▶단계적 조정 방안
1단계 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화하되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
2단계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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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슥느착용 의무에서 권고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의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한다고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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