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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 (1월 30일부터)

by 정보리뉴얼 2023. 1. 30.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마트, 헬스장, 수영장,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의무와 권고로 바뀌면 가장 큰 변화는 과태료 부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슥느 착요 의무에서 권고

병원, 감염 취약시설 내에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지만 통학 차량은 대중교통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슥느 착용 의무에서 권고

▶단계적 조정 방안

1단계 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일부 시설은 의무 유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화하되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

2단계 조정 -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

마슥느착용 의무에서 권고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 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의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고한다고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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