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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by 정보리뉴얼 2024. 9. 24.

다자녀 가구 의미 그대로 자녀가 많은 가구를 이르는 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존에는 아이 셋 이상의 가구를 다자녀라고 불렀지만 최근 두 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 명인 가구에게 지원을 했었지만 이제부터 두 명인 가정에도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들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아이 셋 이상의 가구를 다자녀라고 불렀지만 최근 두 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포함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때문인데요.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이 한 가구당 0.78명을 기록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 가구에서 1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데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 되자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의미를 완화하기로 한거죠.

다자녀 가구의 혜택

출산 축하금 지급

출산축하금은 각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하고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현금으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축하금의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살고있는 시군구청에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면, 첫째보다 둘째가 더 많은 출산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이나 맞벌이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양육 공백을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지원 사업

- 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일 경우 다자녀로 분류되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건도 주어지는데요.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0세에서 5세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외에도 평일 오후 4시 이후나 휴일에 추가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커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3명 이상 이상인 다자녀라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여러 자녀를 양육하다보면 전기세 수도세 등과 같은 공과금이 다른 일반 가정 보다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다자녀 3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공요금 감면 혜택

- 전기세는 월 1 만 6 천 원 한도 내에서 30 %까지 감면

- 도시가스 요금은 최대 8천 원 난방비는 월 4 천원까지 감면 혜택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교통 및 여행 혜택

철도 요금 할인

  • KTX· SRT 할인: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족 대상 30% 할인, 3자녀 이상 가구는 50% 할인

공공시설 이용 할인

  • 국립수목원: 다자녀 카드 소지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막내 만 13세 이하) 무료 관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객실료 및 야영시설 이용료 할인

다자녀 가구라면 공공요금 외에도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이용료 혜택

-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카드를 소지한 가구나 둘 이상 다자녀 중 막내가 13 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

-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이 면제

- 객실료와 야영시설 이용료도 할인

- 주택 구매 자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 대출 상품보다 더 우대된 이자율로 대출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 혜택은 이 밖에도 각종 세금 감면 혜택

- 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2027년까지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 자녀가 둘인 가구는 취득세의 50%를 감면

- 세액공제 부분에서도 일반 가구 대비 더 많은 혜택

- 자녀가 2명이라면 연 35만 원까지 자녀가 세 명 이상이라면 연 35만 원에 한 명당 연 30만 원을 초과한 금액까지 공제

-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두 자녀 이상이라면 최장 50 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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