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일을하게 되면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정부에서 공제해가게 됩니다
이 중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매달 국민연금을 지급받아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그럼 한 번쯤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세부적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인 연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노령연금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장애인 연금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장애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 신청 할 때 2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부양가족 연금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세 가지 종류인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
부양가족 연금이란 국민연금의 세 가지 종류인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로 일종의 가족수당으로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아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때 추가신청해야 더 받는방법
국민연금 신청
▶부양가족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부양가족 수당은 소득 수준, 가입 기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금액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의 수만큼 정해진 금액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받을때 추가 신청해야 더받는방법
< 2022년 기준 >
배우자 ; 1년에 26만 9천원
부모와 자녀 ; 1년에 17만 9천710원을 추가 수령
부양 가족의 수만큼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양 가족이 많다면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
배우자의 경우 ; 사실혼인 경우도 가능
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하며 결혼 전에 생긴 자녀와 입양 자녀도 가능
부모의 경우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으로 계모, 계부도 포함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셔야지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 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한 사람이 두 명의 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받을때 추가 신청해야 더받는방법
신청방법
- 부양 가족 연금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청구 방법
연금청구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 서류 생계 유지를 입증 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지사 혹은 국민연금공단 1 3 5 5 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양가족(생계유지) 신고 및 입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부양가족연금 계산에 포함되도록 하려면 공단 서식 '사실상의 혼인관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같은 세대원으로서 동거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자료로 충분히 입증이 안되면 법원에서 사실혼관계 대한 재판을 통한 인정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동영상. 사진 등 자료도 모두 인정해 주니깐 평소에 준비를 해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받을때 추가 신청해야 더받는방법
국민연급 납부내역 조회방법
-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 후, 조회>가입내역 조회를 하게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예상연금 자세히보기를 누르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때 추가 신청해야 더받는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으셨던 분들의 경우 부양가족 추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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