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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개선방안

by 정보리뉴얼 2024. 11. 16.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자 노인이 되면 받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납부한 연금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 내용 미리 알아두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위해 확인해 보시고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이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납부하던 연금들 제대로 받기 전에 유명을 달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납부했던 국민연금은 상속도 되는데요.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신 연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상속받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그냥 넘어갔다가는 내가 낸 연금 단 한 푼도 못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에게 미리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이 있는 고령자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기본적으로 고령수급자가 직접 받는 노령연금이 있고 노령연금을 받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의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때는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안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구분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이 아닌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유족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가 대신 연금을 수령하는데 수급자가 받던 연금 금액에서 최대 60% 만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한 집의 가장이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 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유족연금을 받을 때도 큰 선택사항 없이 진행됐죠 하지만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면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개선방안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고 나내는 국민연금으로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을 모두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유족연금을 선택했다면, 남편의 연금인 200만원에 60% 1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국민연금을 선택했다면, 본인의 연금 50만 원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총 8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유족연금을 선택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려고 할 텐데요. 아내가 평생 납부한 국민연금 그리고 아직 근로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내야 하지만 단 한 푼도 못 받아 가게 되는 것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유족연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급 요건 유족연금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1

단,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는 문제

보통 상속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유족들에게 배분되는데요. 유족연금은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모두 지급되고 우선순위는 가장 먼저 배우자가 일 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은 자녀가 이 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 자매 순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정해집니다.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개선방안

만약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후순위인 자녀가 받아 가게 되는데 이때 자녀는 만 25세 이하여야 하고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더라도 만 25세가 넘어가면 유족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자녀

다음은 3순위인 부모가 지급받게 됩니다.

개선 방안

유족의 범위 확대

자녀의 연령 제한 상향 조정:

현재 18세 미만으로 제한된 자녀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대학생 등 학업 중인 자녀들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기준 완화:

현재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제한된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장애인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개선방안

소득심사 제도 도입

중장년 이상의 유족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입자였던 자와의 부양관계를 보다 엄격히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득심사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조정 방안 개선

과도한 특수직역연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중복 수급 조정 방안을 개선해야 합니다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있는 경우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와 따로 거주했던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매달 생계비를 지급하거나 의료기 간병 등 실제로 자녀에 의해 생계를 함께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개선방안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자격

  1. 사망한 자녀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2.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부모는 사망한 자녀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개선방안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1. 배우자
  2.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 연금 개선방안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중 지급중단이 아닌 소멸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

수급권자의 사망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해당 수급권은 즉시 소멸됩니다

배우자의 재혼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의 파양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녀나 손자녀가 파양되는 경우, 해당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연령 제한 도달

-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경우

- 장애상태가 아닌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경우 이 연령에 도달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태아의 출생으로 인한 소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소멸 사유들은 유족연금 수급권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지급 정지와는 달리, 소멸된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이러한 소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후에도 다른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될 수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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