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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by 정보리뉴얼 2024. 2. 12.

정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적게 이용한 국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유명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것은

 

맞지만, 반대로 정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가입시키기 때문에 건강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잘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은 건강보험료만 매월 꼬박꼬박 내고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병원이나 약국을 적게 이용한 국민들에게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되돌려준다고 합니다.

 

2월 4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목표로 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혁신이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추진!

보험이라는 것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때로는 무분별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병원에는 잘 가지 않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바우처로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1. 1년 동안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10%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사람에게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현저하게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된다고 합니다.

 

의료 이용량이 적은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의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2.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현재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보유하거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 120/80㎜Hg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00㎎/dL 이상인 건강위험군이 대상인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만성질 환자분들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험군 국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을 일부 시범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분들에게 해당하는 관리형의 경우 10개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109개 시군구 전체에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전국에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에 추가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도 같이

 

신청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금 :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상한금액 : 2022년 기준 83~598만원

본인부담상상한액 초과금액 지급방법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의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인 59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차익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급여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전 :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만큼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 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

8월 23일부터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이 발송될

 

예정입니다.취약 계층 지원 강화

 

종합계획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 취약 계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소아1형 당뇨환자 지원 강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한 지원도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다.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확대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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