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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특판 소식)

구봉신협 정기적금 특판 7.0

by 정보리뉴얼 2023. 1. 11.

구봉신협에서 최고금리 7.0% 정기적금 특판 상품이 1월 9일 부터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구봉지점 신협은행 특판적금 "정기적금"은 창구가입 전용 상품으로 가입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구봉신협 영업지점 방문을 통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12개월이며 월불입금액 최소 1만원 부터 최대 50만원 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경영실태평가 2등급입니다.

상품명 ; 정기적금

​기간 ; 1월 9일 ~ 1월 31일 1일 50명 한정

예금 기간 ; 12개월 5.5%

가입 방법 ; 창구 가입

가입 금액 ; 1만원 ~ 50만원

가입 조건 ;

구봉신협 입출금통장 개설

통신요금 또는 공과금 자동이체 연결

1건 이상 6.0% 금리 적용

2건 이상 7.0% 금리 작용

이자 지급 ; 만기지급식

​출자금 통장 보유시 세금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세금우대 ; 출자금 통장 소지시 저율과세

예금자 보호법에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구봉신협 정기적금 특판

구봉신협 정기적금 특판 가입방법

창구방문

- 구봉신협 본점 대전광역시 서구 구봉로 133 201호 042-541-9944

- 구봉신협 원앙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북로 71 103호 042-545-2020

- 구봉신협 도안지점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6 105호 042-546-7272

구봉신협 최고금리 7.0% 정기적금 특판 상품인 "정기적금"은 비대면 가입이 불가하며, 구봉지점 신협 창구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봉신협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점을 포함한 3개의 영업지점이 있습니다. 신협은행 영업지점 방문전 영업지점 위치, 영업시간, 연락처 등을 파악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농협 등은 상호금융권이라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 상호금융권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입하는 경우 만기이자에 대한 세금을 조합원 가입을 통하여 흔히알고 있는 일반과세 15.4%가 아닌 세금우대와 저율과세 1.4% 농특세만 부과하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금우대,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협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이 되어야지만 1인당 통합 3,0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세여부에 저율과세로 선택하여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의 조합원 가입 후 출자금통장을 개설한 가입자에 한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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